공인회계사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대일화학이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거부했다.

증권거래소는 대일화학이 오는 31일까지 공인회계사에 의해 수정된 결산
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면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대일화학은 28일 시화공장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열었으나 산동회계법인의
감사에 불만을 품고 수정 제무재표를 승인하지 않았다.

또 외부감사인도 산동회계법인에서 세종합동회계사무소로 전격 교체했다.

대일화학은 이날 증권거래소에도 6.25%의 주식배당의결만을 공시했으며
수정된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대일화학은 수정제무제표를 거부한데 대해
공인회계사가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채권의 대손상각 4억1800만원
을 비용처리해야한다고 한데 대해 인정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동회계법인은 대일화학의 95년 결산실적에 대해 <>고정자산처분이익이
85억원 과대계상되고 <>주주 임원 종업원에대한 단기채권 대손상각 4억18
00만원이 과소계상됐으며 <>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채권에 대한 세법상 가지
급금 인정이자 7억6100만원이 수입이자로 계상됐다며 한정의견을 표시했었
다.

산동회계법인은 이들 부분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93억9100만원 줄어
들어야한다고 밝혔다.

대일화학은 지난해 43억원의 순이익을 주장했으나 공인회계사 한정의견을
모두 반영할 경우 약 50억원의 적자를 내게된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