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인 논노가 법정기간인 이달 3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수
없게돼 상장폐지 여부에 관심.

92년 부도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논노는 4년연속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받아 오는 31일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돼 있는 상태.

95년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 이상을 받지 못하면 폐지절차에 돌입할
운명.

논노측은 외부감사인 선임문제 등으로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며 이번주에
외국감사인을 선임을 끝냈고 현재 거래소측과 협의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연장받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노노가 법정기일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곧바로 매매정지시킨후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뒤 3일간 공시를 거쳐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다만 법정관리종목의 상장폐지가 처음있는 일이어서 파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