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집행위가 농산물 신GSP(일반특혜관세제
도)안에 우리나라를 조기 졸업대상국으로 분류함에따라 수출주력 품목인 게맛
살등 수산가공식품및 농산물의 대유럽수출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는 EU집행위가 한국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 1인당 GNP가 6천달러를 초과하는 12개국을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농수산물 GSP 수혜폭을 1단계로 7월1일부터
50% 삭감하고 99년1월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하는 신GSP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대 수출품인 게맛살의 경우 9%를 적용받는 현행 관세율이
7월1일부터 13.5%로 인상되는등 수산가공식품의 대유럽 수입관세가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규정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7월1일 이전 선적분중
9월15일 이내 역내 통관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GSP특혜를 부여키로
결정,올 수출분은 상반기 안에 선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무역협회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