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실효계약 월평균 35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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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해지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생명보험계약이 10개월동안 3백5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계약이 실효해약되면 가입자들이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못받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데도 이처럼 엄청난 계약이 실효해약
되는 것은 보험회사들의 외형 경쟁 때문으로 보험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집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5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해약된 생명보험 계약이 2백67만5천8백68건이고 보험료를 2개월동안 내지
않아 효력상실된 계약도 88만2천5백7건에 달해 모두 3백55만8천3백75건이
실효해약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계약이 해지돼 지급된 해약환급금은 11조4천4백76억원이고 효력
상실된 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내주어야 할 금액도 1조2천8백32억원에
달했다.
반면 이 기간에 만기가 되거나 사망, 상해 등의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계약은 57만5천60건, 4조3천3백38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종목별 실효해약 건수를 보면 5년 이상 장기저축성 상품인 노후복지설계
연금보험이 1백68만8백62건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계약이 실효해약되면 가입자들이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못받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데도 이처럼 엄청난 계약이 실효해약
되는 것은 보험회사들의 외형 경쟁 때문으로 보험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집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5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해약된 생명보험 계약이 2백67만5천8백68건이고 보험료를 2개월동안 내지
않아 효력상실된 계약도 88만2천5백7건에 달해 모두 3백55만8천3백75건이
실효해약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계약이 해지돼 지급된 해약환급금은 11조4천4백76억원이고 효력
상실된 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내주어야 할 금액도 1조2천8백32억원에
달했다.
반면 이 기간에 만기가 되거나 사망, 상해 등의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계약은 57만5천60건, 4조3천3백38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종목별 실효해약 건수를 보면 5년 이상 장기저축성 상품인 노후복지설계
연금보험이 1백68만8백62건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