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맥주 등 12월 결산법인 11종목 2부편입" 제하의 본보 24일자 7면
기사중 신광기업 기린 충남방적 라미화장품 한화 삼영화학 태성기공 등
7개종목은 2부편입대상 종목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배당요건상 1부종목의 2부편입은 최근 3년동안 2년연속 배당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유가증권 상장규정 제32조5항).

ADVERTISEMENT

그러나 이들 종목은 93,95년 2년간 배당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2년연속 무배당종목이아니어서 2부편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중 한화는 95년 1%의 주식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2부종목의 1부종목승격요건인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의
결권있는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게 각각 5%이상의 이익배당을 해야
한다"는 31조3항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ADVERTISEMENT

결국 7개 종목 모두가 2부편입대상으로 잘못 분석한 것입니다.

해당회사와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