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평형별로 5가지 표준형 소매점포모델을 개발하고 오는 5월
까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키로 하는등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포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전국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영세 유통업자들이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방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각 시.도별로
융자지원및 지원자 선정에 관한 설명회를 11차례 개최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점포의 현대화를 위해 시설공사비의 50%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에서 2천5백만원 한도, 연리 7%의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카운터, 냉장고, 기계실등을 적절히 배치한 15~1백평형
까지의 5가지 표준형 점포모델을 개발, 점포개선에 대한 전문지식이 취약한
영세중소업자들이 손쉽게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