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키로 하는등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포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전국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영세 유통업자들이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방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각 시.도별로
융자지원및 지원자 선정에 관한 설명회를 11차례 개최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점포의 현대화를 위해 시설공사비의 50%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에서 2천5백만원 한도, 연리 7%의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카운터, 냉장고, 기계실등을 적절히 배치한 15~1백평형
까지의 5가지 표준형 점포모델을 개발, 점포개선에 대한 전문지식이 취약한
영세중소업자들이 손쉽게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