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신용협동조합이 생긴 것은 지난60년5월.3,400환을 출자해
설립된 부산의 성가신협이 최초다.

이후 72년에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재무부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제2의 탄생을 맞게된다.

지난70년대 말부터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신협도 조합및
조합원수, 자산이 급속히 증가해 현재는 조합수 1,665개, 조합원수 420만명,
자산 13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신협은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표로 삼는
지역금융기관이다.

그래서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등록을 해야만 예금이나 대출등 금융및 각종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만 하면 높은 예.적금 금리및 저렴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수 있다.

그뿐아니라 맞벌이부부인 경우는 아기를 돌봐주는 유아원을, 주부인 경우는
각종 신협구판장을 이용하는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다.

과거에는 일부조합의 금융사고로 안전하지 못한 금융기관으로 인식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중앙회에 안전관리기금을 마련, 신협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예금을 1,000만원까지 보전받을수 있다.

신협이 하고 있는 금융업무는 수신 여신 공제사업등 3가지.

수신상품은 출자금을 비롯 보통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등 모두
8종류다.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예.적금은 2,000만원까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혜택도 받을수 있다.

대표적 수신상품인 정기예탁금은 3개월에서 5년까지 월단위로 예치하는
상품으로 은행의 정기예금과 같다.

금리는 개별 신협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연10%선이다.

또 5년만기 정기예탁금과 정기적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수도 있다.

대출은 조합원을 상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거나 신용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종류는 일반대출 저축금 범위내대출 적금대출 자립예탁금대월 상업어음
담보대출등이 있다.

이중 일반대출의 금리는 최근 연13%대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각 신협마다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신협을 이용한 조합원은 연12%대 이하로도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신협측은 설명했다.

공제는 조합원의 위험에 대한 보장욕구를 충족시키고 저축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사의 보험상품과 같다.

다양한 상품중 "무지개종합공제"는 일반 질병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재해, 암발생 및 재해사고로 인한 입원비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종합보장형 공제상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