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이 번성하면서 금융기관이 아닌 팩토링회사가 사실상 금융업무인
팩토링을 할수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은행이나 투금사에서 어음을 할인하고 있으나 아무런
인가도 없이 상법상의 회사로 설립된 팩토링사의 영업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팩토링업계는 은행 투금사의 어음할인은 상거래와 관계없는
융통어음을 할인하는 것이지만 팩토링은 상거래에서만 발생하는 매출채권
(또는 어음)에 국한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정경제원도 아직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상거래의 뿌리깊은 어음관행을 감안할 때 비금융기관의 모든 어음
할인을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 받아주지 못하는 중소기업어음을 소화해주는
유일한 기관인데 이를 규제하면 중소기업어음할인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금융실명제의 완결판으로 추진중이던 대금업법이 정치권
등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에서 팩토링회사가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중기지원이라는 몫을 대신해주는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금융관련법의 테두리는 벗어났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줄"이라는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원은 자체적인 자료수집과 함께 현재 금융연구원에 팩토링회사의
현황파악및 향후발전방향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다.

그러나 팩토링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금융기관들은 라이선스가 없는
팩토링회사가 이처럼 번성하는데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팩토링회사를 규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팩토링회사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역할도 있지만 "변형된 대금업"
이라는 법적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팩토링회사들도 제도정비를 원하다.

먼저 지금과 같이 소액의 자본금만으로 팩토링을 할수있도록 방치한다면
금융을 전혀 모르는 일부 개인이나 사채업자가 팩토링회사를 차릴수 있어
시장질서가 문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최소자본금규정 업무영역설정등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정하고 재고
자산을 담보하기 위한 공시제도도입등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표지팩토링어음매출허용등 안정적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손충당금설정한도를 금융기관처럼 자기자본의 2%까지 허용하는등 세제상
지원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 팩토링은 무한한 시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규모가 커질 것이 명확
하다.

따라서 팩토링은 어떤 형태로든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