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리스금융협회의 용역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리스산업개편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오는 4월 말께 선보일 이 개편안은 아직 재정경제원과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리스업계에 대한 주요한 규제완화방안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담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간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본다.

<> 기본방향 = 금융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금융제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리스산업의 정책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외국의 경우 예금을 받지 않는 여신전문기관은 금융기관안정성과
신용질서유지에 직결되지 않아 별다른 규제가 없는 점을 감안, 국내
리스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단순한 자금공여에서 벗어나 정보 노하우 애프터서비스등 부가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타금융기관과 차별화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 자체적 경쟁력강화방안 = 주주구성을 다원화하고 증시상장을
통한 자기자본 충실화가 시급하다.

리스시장이 과잉경쟁상태이므로 모든 리스사가 동일한 시장에서 공생하기
어려운 만큼 비교우위영역에 따라 전문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합병 업종전환 전략적 제휴가 요청된다.

<> 영업환경개선방안 = 할부금융사의 소비재에 대한 신용판매가 사실상
개인리스이므로 전업리스사에도 개인리스를 허용하고 시설대여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운용리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의 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단기
외화차입을 확대허용해야 하고 지점및 사무소설치에 대한 제한도 폐지,
기업 등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중소기업(전체 리스실행액의 40%)국산물건(40%)제조업(50%)등으로
과도하게 규제된 의무비율은 완화내지 폐지해야 한다.

<> 중장기정책방향 = 수신기능이 없고 여신만 가능한 리스 할부금융
카드 팩토링등 여신전문기관은 전반적인 기능개편과 업무영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단계는 리스업법상 아직 승인되지 않은 업무를 허용해 유사금융기관간에
업무영역이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단순형 전액회수 금융리스를 탈피해 운용리스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또 연불판매 외국환 외화차입및 대출등을 허용하고 자동차 사무기기등
리스가능물건을 다양화해야 한다.

2단계는 유사금융기관간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할부금융
팩토링 등 리스의 주변금융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3단계는 종합여신전문금융기관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