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동일 시도내에 있는 상호신용금고끼리도 주식 취득이 허용돼
금고간 M&A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금고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달안에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오는 4월1일부터 동일영업구역내에 있는 다른 금고의
주식을 취득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금고는 상장기업의 주식만 취득할수 있고 예외적으로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장주식도 살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불허되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다른 금고의 주식취득을 허용하더라도 6개월안에 주식
취득액에 해당하는 만큼 증자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서동원 중소자금담당관은 "금고끼리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되 주식
인수 자금만큼은 주주의 돈으로 조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수대상 금고가 부실해 별도의 인수자금없이 인수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부실금고 인수는 부실을 보전할수 있는 규모의 증자가 전제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다만 피합병금고는 합병한 금고의 지점으로 자동적으로 인가를
받아 지점설치에 따른 증자의무는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금고업계관계자들은 "현재 전국에 매물로 나와있는 금고는
20-30개로 추정된다"며 "이번 업무운용준칙 개정으로 일부 대형금고들이
소형금고들을 인수하는등 금고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