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할 주식을 빌려주는 유통대주는 4월말께부터 시작된다.
한국증권금융은 22일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유통금융과 관련된 대출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음에 따라 23일부터 각 증권사에서 유통금융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증권금융사는 증권사에 연리 10%의 이자율로 빌려주며 증권사는 신용
투자가들에게 기존 신용융자금리 수준(11%)으로 대여해 주기로 했다.
대여규모는 1인당 1억원, 대주는 5천만원 이내이며 신용공여기간은 1백
50일이다.
유통금융융자 대상종목은 기존 증권사의 신용융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금융관계자는 증금예치금액 증권사자기자본비율 등을 감안해 증권사별
대여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