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장검사 = 피고인이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중인 79년10월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인 세칭 "10.26"이 발생
하고, 10.27 비상계엄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게 되었지요.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 = 합수부는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해 계엄사령부내에 설치된
기구로서 검찰, 군검찰, 중앙정보부, 경찰, 헌병, 보안사등 모든 정보수사
기관의 업무를 조정,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요.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 = 따라서 합수부장인 피고인의 직속상관이 정승화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이었지요.

<>.전피고인 = 예 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 = 그후 1980년4월14일부터 7월17일까지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였고 그 사이인 5월31일부터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근무하던중 8월16일 최규하대통령이 사임하자 8월22일
육군대장으로 전역한후 8월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9월1일 취임하였지요.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이 보안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국방부장관이던
노재현이 피고인을 진종채보안사령관의 후임으로 박정희대통령에게 추천
하였기 때문이지요.

<>.전피고인 = 사실입니다.

<>.김부장검사 = 그당시 상당한 권력암투가 있었던 김재규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경호실장은 보안사령관에 자신의 측근이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김재규
는 문홍구장관을, 차지철은 이재전경호실차장을 각각 천거하였다는데 사실
이지요.

<>.전피고인 = 본인도 정보보고를 통해 알았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이 10.26사건직후 합수부장에 임명될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당시 보직이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전피고인 =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이 80년8월에 이르러 대통령까지 될수 있었던 것은
결국 10.26사건 당시의 직책이 보안사령관이었던 것이 큰힘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전피고인 = 그건 뭐 꼭 그렇다기 보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소위 "하나회"를 알고 있지요.

<>.전피고인 = 하나회 회장입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육사생도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김복동,
최성택, 박병하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5.16혁명직후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민원
비서관으로 근무했었지요.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 = 그 당시 피고인은 "오성회"의 회원이었던 노태우,
김복동, 최성택과 역시 육사 11기 동기생인 손영길, 권익현, 정호용을 규합
하여 "칠성회"를 결성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전피고인 = 칠성회라는 단체는 결성한 적이 없습니다.

<>.김부장검사 = 62년말경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육사11기 동기생들과
수시로 만나면서 한국군의 중추세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정규육사출신들인
바로 자신들이며 이를 위해서는 강한 결속력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였지요.

<>.전피고인 = 중심세력이 되고 그런것이 아니라 단순한 친목단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은 있었겠죠.

자부심은 팽배해 있었지만 각자 생각이었고 본인이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김부장검사 = 육사동기생인 박갑룡, 남중수, 노정기등과 함께 "하나회"
라는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지요.

<>.전피고인 = 예.

<>.김부장검사 = 처음에는 일심회라는 이름이었다는데.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그저 생각나는대로 붙인 것입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등 "하나회"의 회원들은 군인복무규율상 군내부의
사조직 결성이 엄격히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죠.

<>.전피고인 = 예.

<>.김부장검사 = 하나회 회원들은 동기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회원의 신원, 회칙, 모임 일시와 장소, 토의내용등에 관하여
일절 외부발설을 금하였지요.

<>.전피고인 =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회가 거대한 비밀조직인양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본인과 5공화국에
대한 음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전피고인은 하나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다음 신문을 기다려 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장검사 = "하나회" 회원들간의 우의와 신뢰는 거의 혈육지간과 같은
정도로 끈끈한 것이었지요.

<>.전피고인 = 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기모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동기나 동생들간에 친목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육사 8기 선배중에 윤필용, 강창성
두 장군이 계셨는데 선배들은 똑똑한 사람을 거느리고 싶어했습니다.

윤장군에게 모인 사람들은 전투부대 소속이었고, 강장군 밑에 모인 사람들
은 머리는 좋았지만 육사 교관등 후방 부대 근무자여서 진급이 느렸습니다.

윤장군도 강장군보다 진급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윤장군이 말실수를 해 박대통령이 보안사령관이던 강장군을 시켜
조사를 시켰고 조사를 하다보니 말실수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에 과대포장해
보고한 것입니다.

박대통령이 최초에는 이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숙정했습니다.

강창성 장군이 30~40명의 하나회 회원을 1백명이 넘는다고 말하는 등 야당
의원이 돼서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일 뿐 군 내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 하나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부장검사 = 73년 4월 소위 "윤필용사건"으로 31명의 "하나회" 회원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등 90여명의 회원들은 여전히 건재하여
12.12사건 당시 수도권의 주요부대인 보안사, 수경사, 특전사, 대통령
경호실, 20사단 등에서 중요 핵심보직을 맡고 있었지요.

<>.전피고인 =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상관에게 신임을 얻고 능력이
있으니까 보직을 받게 된 것이지 하나회 회원이라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박준병, 최세창이도 하나회 멤버인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렇다고
합디다.

<>.김부장검사 = 이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중 피고인은 "하나회"의 회장이고,
노태우, 박준병, 박희도등은 모두 "하나회"의 회원이며, 황영시, 차규헌,
유학성등 "하나회" 회원들과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어오던 장군들이지요.

<>.전피고인 = 그 분들은 하나회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정승화 장군하고 더 친한 사이입니다.


<>.김부장검사 = 79년11월중순께 단행된 군인사에서 비정규육사 출신들이
수경사령관을 비롯한 군요직에 배치되고 정규육사 출신의 피고인들이 중심
이 된 소위 "하나회"소속 장교들이 배제되었지요.

<>.전피고인 = 전혀 그런일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보안사령관인 본인이 참모총장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정보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인사가 원칙에 위반됐다면 총장이나 인사참모부장에게 국군의 여론을
충분히 알려 반영시킬 수 있었을테고 총장 결재사안인 인사에 보안사령관의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부장검사 = 특히 피고인은 육사 동기생으로서 "하나회" 회원인
최성택장군을 수경사령관으로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승화총장이
장태완장군을 수경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지요.

<>.전피고인 = 최성택장군을 수경사령관으로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부장검사 = 또한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정규육사출신의 소장장성들은
정승화총장을 비롯한 원로장성들로 인해 육군의 인사가 적체되는 점에
대하여도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요.

<>.전피고인 = 불만보다는 참모총장이 사단장이되고 사단장이 참모총장을
돌아가며 하는 군이 침체돼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부장검사 = 79년12월초순께 군 일각에서 피고인의 잦은 월권행위와
군 지휘체계 문란행위 등으로 피고인이 곧 한직으로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피고인 = 없습니다.

<>.김부장검사 = 79년12월9일 정총장은 태릉 골프장에서 노국방장관에게
피고인의 경질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나중에라도 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피고인 = 못 들었습니다.

<>.김부장검사 = 이에 피고인등은 피고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차단하고
하나회 소속장교들의 군내 입지를 보전하기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요.

<>.전피고인 = 본인은 보안사령관에 합수부장까지 겸직하고 있었는데
왜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인데.

<>.김부장검사 = 10.26사건 이후 정총장이 박대통령 시해현장 부근인 중앙
정보부 궁정동 안가의 본관식당에 있다가 김재규와 육군본부로 동행한
사실로 인해 일부 군인들 사이에 정총장이 위 사건에 연루돼 있을지 모른다
는 의혹이 제기됐었지요.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10.26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일인 79년11월
6일 이전에 백동림 합수본부 수사제1국장으로부터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사실 있지요.

<>.전피고인 = 백동림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보고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사람은 그럴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백대령은 당시 마산보안부대장으로 그럴만한 위치에 없었습니다.

<>.김부장검사 = 당시 백동림과 이학봉 등이 급거 상경하지 않았습니까.

<>.전피고인 = 본인이 명령권을 가지고 당시 국장급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수사1국장은 이학봉이었고 그 사람들은 갑작스레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관이 많이 필요할 것같아 오게한 것입니다.

백동림은 당시 잠시 파견나왔을 뿐 10일정도 있다가 원대복귀시켰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12.12사건 이전에 노국방장관에게 정총장 연행
조사문제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전피고인 =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시해 후 국장에게 보고받으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김재규는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 김계원은 청와대 2인자, 정승화 총장은
육군의 총수격이어서 수사국장이 김계원 비서실장과 참모총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제의해와 본인도 바로 승낙하였다가 큰일이 날것 같아 노재현장관
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장관은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은 안정이 제일이니까
조용히 있으라며 다음시기를 보자고 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김부장검사 = 노장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정총장 연행조사문제에 대해
전혀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가 12.12사건 당일에 합수부측
에 정총장을 연행해 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피신하는 등의 처신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노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거짓진술을 하는가요.

<>.전피고인 = 한두번 보고한게 아닙니다.

노장관은 평소 형님같이 생각하는데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김부장검사 = 분명히 사전보고 했습니까.

<>.전피고인 = 예.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김재규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79년11월 중순께
황영시 노태우 박준병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장세동
김진영등 피고인의 오래된 측근들과 접촉해 정총장에 대한 군내 여론을
탐문하면서 정총장의 연행문제를 논의한 결과,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지요.

<>.전피고인 = 전혀 없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 대통령 보다 권력이 센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가 살아남겠습니까.

당시 여기 앉아 있는 장군들은 6.25때부터 정총장과 절친한 사이였는데
함부로 말했다가 정총장의 귀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보안도 보안이지만 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채동욱검사가 전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했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