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냉장(주)등 부산지역 17개 냉동.냉장 창고업체가 창고하역료 담합인상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2년9월및 93년3월 10여개 품목의
냉동.냉장 창고요금을 동일하게 신고한데 이어 94년4월과 95년7월 두차례에
걸쳐 창고하역료를 각각 4%씩 인상할 것을 공동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