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판사는 13일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제3자 개입
금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공동의장 권영길씨(53)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권씨를 이날 석방했다.

박판사는 결정문에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권의장은 지난 94년6월 지하철노조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같은해 11월 검거된후 구속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