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여년동안 은행 임직원 5명 가운데 1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10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은행 임직원 1만9천3백81명이 사면을 받아 지난 1월1일자로 과거 징계기록이
모두 말소됐다.

이는 전체 은행 임직원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사면조치가 지난 81년1월이후 두번째라는 점에 비춰볼때 13년8개월여
동안 은행 임직원 5명중 1명이 엄무상 과실로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 또는
내부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들은 이번 사면조치로 과거 징계 전력 때문에 받았던 승진과 승급지연등
각종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면 임직원중에는 정직(2백32명), 감봉(1천2백98명), 견책(3천1백91명)등
중징계자가 전체의 24%인 4천7백21명에 달했고 나머지 1만4천6백60명은 경고
또는 주의등 경징계자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제일 2천5백89명 <>상업 2천4백38명 <>조흥 1천7백92명
<>외환 1천4백45명 <>한일 1천4명 <>서울 9백66명 <>동화 7백83명 <>신한
7백23명 <>국민 6백84명 <>한미 4백1명 <>동남 3백1명 <>대동 1백70명
<>보람 1백39명 <>평화 1백16명 <>하나 1백9명등이다.

지방은행은 대구 3백93명, 부산 1백32명, 광주 1백20명등 모두 2천4백79명
이 사면조치를 받았고 농.수.축협은 2천7백88명으로 집계됐다.

국책은행중에는 한국은행 7명을 비롯해 산업 30명, 기업 1백79명, 수출입
5명, 주택 2백33명등으로 사면 대상자가 비교적 적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하직원의 금융실명거래 위반 또는 공금횡령등에 따른
관리 감독상의 책임때문에 징계를 받은 임원 20여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면직 또는 해임자와 금융실명거래 위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거나 공금횡령및 유용등의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사면
을 받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