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그룹에 속한 3개 주력기업이 더이상 주력기업의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통
상산업부에 철회요청을 했다.
통상산업부는 7일 이들 3개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유분산우량
기업으로 지정받기위한 전제조건으로 주력기업철회를 신청해와 이를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은 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지정받는 조건의 하나로 통산부
장관고시로 운영하는 주력업종제도의 주력기업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 이
들 3개기업이 주력기업철회를 추진하게됐다.
지난 94년 1월 주력업종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력기업자격에서 벗어나고싶다
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3대기업은 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완
전히 벗어나게 됨으로써 여신한도관리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와지는 주력기업
자격보다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돼 주력기업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한번 정한 주력기업은 3년안에 "변경할수없다"고 고시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기업이 변경이 아닌 철회를 요청하는 바람에 수용여부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산부관계자는 "주력기업제도도입당시 3년에 한번씩 대상기업을 바꿀수 있
는 기회를 주기로 했으나 2년이 채안돼 철회신청을 해와 고민중"이라며 "규
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좀더 검토해 조만간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
다.
주력기업은 통산부가 운영하는 주력업종제도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30대
그룹의 1백18개다.
이들은 여신한도적용(그룹당 3개이내)과 다른회사출자에따른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되고 외화증권이나 회사채발행등에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소유분산우량회사는 대우그룹의 대우통신 대우전자 오리온전기등 6개
회사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