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된다.
국세청은 6일 "생산기지 확보차원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현지 세무당국과의 조세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별로 세제및
세정정보를 제공하는 전담반을 편성하는등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지아 태국등 중소기업 진출이
많은 5개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세정지원 전담반을 편성, 세제및 세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 진출 기업체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또 이달중에는 모든 진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현지 애로
사항및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우리기업체 숫자가 많고 세제.세정이 독특한 중국의 경우 현지기업및 과세
당국과 항상 접촉할 수 있게 세무관 파견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현지 세제.세정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진흥공사등과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무부 현지공관과
공조체제를 갖춰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세제상 차별대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위배
되는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해당국 국세청과 협의를 벌여 시정할 방침이다.
오대식 국제조세2과장은 "대기업보다 현지 세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이번 세정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이
진출한 나라마다 해당국의 세제.세정을 잘아는 전문가 1-2명을 국세청내에
양성, 지원폭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