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외국인이 보유하는 국내주식 지분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한도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지분이 국내기업 M&A등에 동원될
가능성도 있어 가칭 외국인 투자법을 마련키로로 하는등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또 외국인들의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미국증권거래 위원회(SEC)와
정보교환등 관련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외국인 투자한도가 올하반기에는 20%까지
늘어나는데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 상황도 관리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보고
주식대량 보유, 불공정거래등과 관련한 규제대책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가칭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해 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
에서 거래되는 보통주(구주)를 일괄 관리하고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도
개정해 외국인 투자지분이 국내기업 경영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감독원도 이와는 별도로 현재 5%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합산 보고토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해야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현재 외국인 등록을 받을때 펀드별로 등록토록하고 있어 1개
투자회사가 다수의 펀드를 통해 특정 주식을 다량 보유해도 실태 파악도
안된다고 보고 우선 동일한 투자회사의 펀드들은 보유주식을 합산 보고
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이외에도 연내에 미SEC와 불공정 거래 공동조사, 불공정 거래자
명단 교환, 기업공시에 대한 표준 준칙 개발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증권감독원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재경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확대되면 외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기관들의 우회적인 M&A사례가 발생할 수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봉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