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내에 소비자보호국과 하도급국이 신설되고 기존의 독점국
내에 불공정 기업인수.합병(M&A)을 감시할 기업결합과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전담할 독점관리과가 새로 생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인원 수는 현재의 3백43명에서 국장
2명, 과장 5명, 사무관 21명, 6급 이하 직원 14명이 각각 증원돼 직원 수가
3백8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3월 장관급부처로 격상되는 공정거래
위원회 조직 개편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