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올 회계연도 결산에서 평가손의 15%만
당기순이익에 반영토록 했다.

증감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사 결산지침을 확정해 조만간 각
증권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2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증권사들이 이번 결산기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적자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같은 우려에
따라 증권사들이 보유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면서 증시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막기위해 증권회사 결산 지침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를위해 당초 올해중에 전체 평가손의 30%를 반영키했던
것을 15%로 낮추고 평가손에 대해서도 매매손실 준비금을 환입해
쓸수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평가손의 30%를 당기손익에 반영할
경우 전체적으로 5천5백억원 이상(12월말현재)의 사상최대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평가손의 15%를 반영하더라도 증권사 전체적으로는
약 3천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게 되고 32개 증권사중 10여개 증권사만이
당기순이익을 낼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증권사들의 평가손실 반영은 당초 올해는 30% 내년에
50%를 반영한 다음 오는 97회계연도부터는 1백% 전부 반영토록 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