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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손익인센티브제도 실시 .. 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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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은행이 영업점의 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지급과 인사에서 차등을 두는
    "영업점 손익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

    한일은행은 26일 95년 이전에 설립된 영업점을 8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
    로 연1회 실적을 비교평가한뒤 우수점포와 부진점포를 구분,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및 상여금지급액 등을 차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익계획달성율이 1백%를 초과하고 소속그룹평균증가율 이상의 실적을 낸
    점포에 대해서는 계획초과 이익금액의 10%상당액(상여금기준 1백%이내)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책임자급의 인사에 반영한다.

    반면에 손익계획달성률이 90%미만인 점포는 특별보로금지급시 20%를 감액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수점포에는 격려장을, 부진점포에는 경고장을 각각 분기별로 발
    송한다.

    국내은행중에서는 국민 한일 하나 한미은행등이 이미 영업점성과에 따른 인
    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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