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없다는 증권거래법규정으로 인해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백화점의 공개주간사를 맡았던 대신증권은
지난10일부터 주가가 공모가(1만7천원)이하로 빠질 때마다 매도물량을
사들여 24일현재 약9.2%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가가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조성기간은 아직 2개월이상
남아있어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이상의 주식매입이
불가피한 실정.

이에따라 대신증권은 대전소재 중앙투신에 협조를 의뢰해 이날 동양백화점
주식 1만주를 매입하는 한편 생보사2곳에도 대신 주식을 사들여 줄 것을
부탁했다.

동서증권도 최근 시장조성중인 성안의 주식보유비중이 10%에 육박하자
모투신사에 부탁해 보유지분 1.6%를 넘기는등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계룡건설의 주간을 맡은 대우증권도 이날현재 보유지분이 7%에 달하자
자사주펀드 가입, 자사주매입과 외국기관에 매도하는 방법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중이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의 한관계자는 경영권 행사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하고
시장조성이 끝난후 3개월이내에 보유주식을 5%미만으로 낮춘다는 조건이라면
대량주식취득승인 요청을 통해 10%이상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
했다.

< 조성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