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각 금융기관의 지난해 개인
별 금융소득자료를 정밀 조사해 자료를 누락시킨 금융기관에 가산금을
부과하는등 성실한 자료 제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이 특정 공액 예금주의 비밀 보호를 위해 금융소
득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이자지급액을 낮추어 제출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고액 예금주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서울 소재 투
자금융사와 대형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제출 자료의 성실성 여부를 중
점 점검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시행되고 있
고 내년에는 이에 따른 첫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지난해의 개인별 금융
소득자료 관리와 분석이 적정한 과세에 바탕이 될 것으로 보고 이달 말
금융기관들이 내게 돼 있는 금융소득자료(이자지급조서)를 정밀 조사하
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금융소득자료를 국세
청이 자체개발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
음달 법인세 신고납부때 함께 신고하는 대고객 이자 지급 총액과 지난
해 첫 데출된 금융소득자료 등을 종합,금융소득자료의 누락 여부 등을
가리기로 했다.

특정 고객의 금융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되는 금융기관에 대
해서는 적발된 이자지급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된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