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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통령 아시아3개국 순방] 인도, 외국인 투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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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는 최근 수년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기업들에 다정한 "손짓"을 하고 있다.

    인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전을 수반하거나 100% 수출조건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총자본의 51%까지 자본참여가 허용되며 수출지구나 자유무역지구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엔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도 허용된다.

    또 인도정부가 선정한 섬유 자원개발 발전설비등 투자우선 순위의 35개
    산업분야와 무역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기술이전 조건이 없어도 가능
    하다.

    따라서 인도에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정한 공단지역이나 자유무역지대
    에서 투자유치 희망 분야에 투자하는게 가장 유리한 셈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지난 65년 인도 서부 쿠자랄주에 칸드라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된것을 효시로 현재는 6곳이 지정돼 있다.

    이곳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은 우선 생산품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인도정부가 지정한 일부 생산품은 25%를 인도 국내시장에서 팔 수도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인센티브는 원료와 부품에 관세가 없고 공장가동후 5년간
    면세혜택이 주어진다는게 대표적이다.

    또 과실송금도 자유롭다.

    인도 정부는 이밖에도 수입자유화폭을 확대하고 수입관세를 낮추는 등
    외국기업의 영업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곳곳에 투자 애로요인이 숨어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도가 외국기업들에 "두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나라로 평가되는 것도
    이같은 양면성 때문이다.

    우선 인도는 다른 신흥시장들과 마찬가지로 전력 도로 통신등 사회간접자본
    (SOC)이 취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 일선 세무행정의 불투명성도 외국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조세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라 세율이 고무줄처럼 변하는 것등은 인도
    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주의해야할 대상이다.

    인도에선 외국기업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흔하며
    면세혜택 요건도 매우 복잡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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