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증여된 것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의제증여 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돼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부동산
의제증여 과세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보고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법을
개정할 때 부동산에대한 의제증여 과세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는 해당 재산에 대한 등기등을
마친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리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