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건축법 조항에 따라 건축허가절차를 강화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
타났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16일 매봉산 근린공원의 자연경관을 보호하
고 주변 저층주택가 거주자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에 5층이상 건
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구의 이같은 방침은 자연경관상 문제가 있거나 러브호텔등 주변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건물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제8조4항의 입법취지
에 따른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5층이상 건물의 신.증축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절차가 의무화 되는 지역
은 강남구 도곡동 193일대 지역으로 당초 이 지역에서는 10층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나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구는 건축허가 처리전 집단민원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건축관계자들과 민
원인들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건축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구는 이 지역이 매봉산 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어 강남의 대표적인 자연공원
의 경관을 보호하고 주변 저층주택가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