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의 지급여력 기준을 바꾸는 재정경제원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론
"대형 생보사엔 불리, 중하위사엔 유리"하다.

우선 준비금 규모가 수천억원 수준인 지방사와 합작사들은 증자압박을
덜수 있다.

정부의 증자명령 불이행 금액이 특히 6백억원이상인 경우 회사합병 또는
정리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제재범위를 1천억원으로 높이는 등
제재강도를 완화한 것도 최근 관심을 모으는 신설 생보사의 기업매수합병
(M&A) 움직임에 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준비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내국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여력
부족액 규모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 추가부담을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또 노후복지연금등 금리연동형 상품비율이 줄어드는 만큼을 새로 지급여력
으로 인정하겠다는 부분도 자칫 신설내국사들의 영업을 위축시켜 수지악화등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사업비 절감기준이 절대액에서 비율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국의 정책방향에 순흥, 사업비를 줄여가며 내실경영에 힘쓴 생보사들이
불리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내국신설사들이 재경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근본처방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