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신축되는 연면적 1만입방미터(3천3백평)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품 설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신축되는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품 설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14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후 처음으로 열린 미술장식품설치관련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동성빌딩 등 8개건축물 12개작품을 심사, 대치동 신안빌딩 등 3개건축물
4개작품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재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건물의 미술장식품 설치는 그동안 권장사항이었으나 조례개정으로
금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미술장식품이 이처럼 대량으로 미승인을 받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총건축비의 1%이상을
미술장식품 설치에 사용토록하고 준공전에 서울시당국자및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있다.

서울시는 올해 심의대상 건축물이 1백50건에 달할것으로 전망하고 미술
장식품의 예술성및 환경과의 조화성등을 철저히 검토, 심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은 여의도 동성빌딩, 테헤란로 역삼빌딩,
이문1구역 재개발아파트, 롯데 관악타워, 구의동 현대아파트 등 5건으로
미술장식품은 최하 1억원이상짜리들이다.

동성빌딩에는 백남준씨의 비디오아트가 설치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