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를 되팔 경우 최고 20%에 이르는
수수료를 물고 있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경우 당초 매입가를 밑도는 수준에서 금을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골드바와 금화를 일반 고객에게 파는
골드뱅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달 매출도 통들어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금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내다팔고자 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최고 20%에 달하는등 거의 전부가 당초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과 제휴, 금을 위탁판매해온 선경은 지난 1월부터 금을 재매입해
주고 있다.

재매입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부가세 10%에다 <>1킬로5백그램이상 3%(현판
매가격기준)<>1백그램 5%<>10그램이하 10%등이 부가돼 적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몇달전 13만9천원에 10그램의 골드바를 구입하고 지금 되판다면
현재 판매가격인 14만1천6백80원의 20%인 2만8천3백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매입당시보다 2만6천원가량 낮은 가격에 금을 팔게되는 것이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성금속을 재매입 창구로 삼고 있는 신한
은행(수입판매원은 삼성물산)을 비롯해 여타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고 있다.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금을 되팔 경우 금값이 매입시보다 20%가까
이 올라 있지 않으면 원가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법이 금에 대해 위탁판매만 허가하고 있어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