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2일 "최근 은행과 증권사의 국내점포신설규제를
폐지키로 한데 이어 해외점포 설립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자율로 결정토록
하겠다"며 "이를위해 조만간 은행법과 외환관리법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
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회사는 뉴욕 런던 동경 쮜리히등 과당진출이 우려되는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외점포 설립이 전면 자율화되어 있으나 은행들의 경우 재정경
제원과 은행감독원에서 각각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매년 9월경 다음 년도의 점포신설 계획을 재정경제원과 은
행감독원에 각각 제출, 중복 심사를 받고 있다.
재경원은 은행법에 의한 해외점포 인가절차를 폐지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인가제도로만 일원화하고 외국환관리법과 관련한 재경원의 인가절차도 대폭
자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경원과 은감원은 그동안 은행들의 해외점포신설을 신설할때 <>
진출지역에서의 국내금융기관간 과당경쟁 가능성 <>상호호혜주의 원칙 <>해
외진출에 따른 국내 모은행의 건전성악화 가능성등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진출이 자유로울 전망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할때 "수시인가제도"를 도입, 앞
으로 금융기관이 연중 아무때나 해외점포 설립을 신청토록 하는등 해외점포
신설 신청시기도 전면 자율화할 계획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