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도매상을 하면서 많은 소매상들과 외상 거래를 하고 있다.

몇개월씩 외상대금을 갚지 않아 계약 위반을 당하는 경우에 손해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는 반드시 실제적으로 발생한 손해액
전부가 아니다.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해, 즉 불이행된 채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손해만이 해당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개별적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액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금전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보통은 연 5푼의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배상하게 되어 있다.

둘째,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었다면
채무불이행시 손해 유무에 관계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수 있다.

셋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이 병합되어 발생한 경우
미리 배상책임범위를 정할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수
있다.

넷째,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동시에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외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부 손해배상액으로는
청구할수 없다.

따라서 외상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이자 또는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미리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