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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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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한 소위 임의매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외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다.

    10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사 직원의 임의 매매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결한 최
    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앞으로 증권사 직원의 일임매
    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곧바로 검찰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
    했다.

    증감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연말 증권투자자 신모씨가 전대한증권 직
    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검토한 결과 업무상 배임부문을
    무죄로한 수원지방 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
    매해 손실을 끼쳤을 경우 이는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등 제3자의 이익이 전제
    되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미필적 고의에 기초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92년 대한증권(현 교보증권) 시흥지점의 직원이 고객이 맡
    긴 4천5백만원을 임의로 미도파 주식(5천주)에 투자해 4백45만원의 투자손실
    을 입힌 것으로 원심에서는 손해배상 부분만 인정하고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었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매매하는 소위 임의 매매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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