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불법소각및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부적절운영 등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한강환경관리청은 9일 지난 1월중 수도권 공단지역 3백28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36개 사업장이 폐수를 무단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조업정지, 시설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국제약품공업(대표 김사웅)은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세정수를 공급치 않아 적발됐고 안산시 원시동에 위치한
한양정밀공업(대표 김수택)은 폐기물을 제대로 보관치 않아 고발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