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과학기술특별법" 제정검토 지시는 앞으로 국가발전전략의
무게중심을 과학기술발전에 두며 이를 위한 법적토대 마련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선진기술의 모방.활용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을
창조적 원천기술 개발단계로 끌어올릴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2001년까지 세계 7대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제도, 인력, 법적기반등을 감안하면
과학기술선진국을 향한 꿈의 실현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 총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정부분담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91년 20%에 달했던 정부분담율은 92년에 18%, 93년 17%선으로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

94년에도 총 7조8천9백47억원의 국가R&D투자액중 정부분담율은 16%에
머무르는등 이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과학기술관련 법령은 96개나 되지만 법령간 연계성이부족해 중복집행
으로 인한 예산낭비등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21세기에 대비해 법 제도 국가계획수립등 과학기술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국가안보에 과학기술을 우선하는 "국가안보와 과학기술전략"을
발표한 미국은 "민간산업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일괄과학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94년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 교육과학부(미래부)로
확대했다.

일본은 지난해말 21세기 일본과학의 비젼과 독창성있는 첨단기술개발의지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특히 정부부문 R&D투자비중을 91년 16%에서 93년에는 20.4%로
늘리는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역시 93년 "중국과학기술촉진법"을 마련하는등 창조적미래기술개발에
국력을 모으고 있다.

결국 이들을 따라잡고 과학기술 7대선진국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됐던 것이다.

김대통령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발상의 전환과 특단
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할수 있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