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하라고 정근모과기처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낮 청와대에서 김영우위원장을 비롯 과학기술자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한 법령은 많으나 과학기술진흥을
뒤받침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관계법령이나 외국사례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와 기술개발이 체계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우리가 21세기에 세계중심국가,일류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할 분야인 만큼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모든 부처는 힘을 모아 과학기술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자문회의는 각부처의 관련시책자문은 물론 그 시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기처는 21세기를 선도할 중점연구개발분야와 국가가 수립해야할
과학기술종합계획및 각부처의 연도별 실천계획등을 내용으로한 과학기술
특별법을 올 상반기중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과기처 관계자는 "이 법안은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의지와 21세기를
대비한 중점연구개발분야,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확대및 인력육성방안등을
포괄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연구
인력양성및 투자재원등을 담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기술종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오는 2001년 국가 총연구개발투자중
정부투자비중을 25%로 높이고세제 금융 구매 인력등 민간투자확대를 유인
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방안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완수.김재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