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을 전제로 발행된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우선주 가운데 동양맥주
등 21개사의 우선주는 이번 결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7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탈원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결산주총을 실시하
는 12월결산 상장기업 가운데 우선주를 발행해 놓고 있는 기업은 1백35개
사이며 이들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는 모두 2억2천6백91만8천6백83주에 달
한다.

이중 동양맥주,아남전자 등 21개사가 발행한 3천92만4천8백63주(13.7%)의
우선주는 지난해 결산주총에서 보통주에 우선한 배당을 받지 못해 이번 결
산주총에서 합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상법 370조에는 보통주에 우선한 배당(현금배당시 1%추가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주의 경우 우선적 배당이 이뤄지기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우선주 의결권이 부여되는 21개 기업 가운데 특히 한독과 서울식품은 지난
90~94회계연도에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지 못해 두 기업의 우선주 1백17만
7천9백63주는 91년부터 5년 내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

또 한일합섬 삼미종합특수강 등 6개사는 4년째,두산종합식품 태평양제약
등 5개사는 3년째 계속해서 우선주에 의결권이 부여되며 내쇼날프라스틱과
금호,한국강관 등 3개사는 작년에 이어 2년째 우선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산주총에서 우선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21개사는 다음과
같다.

<>동양맥주<>유림<>아남전자<>삼익악기<>국제상사<>내쇼날프라스틱<>금호
<>한국강관<>두산종합식품<>태평양제약<>한화에너지<>삼미<>근화제약<>한일
합섬<>삼미종합특수강<>공성통신전자<>삼호물산<>거성산업<>미우<>한독<>서
울식품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