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등 6개 부처의 11개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8일 장승우 재경원 제1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규제완화 추진방향과 일정을 확정한다.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된 분야는 <>토지이용및 개발 <>물류와 운수업
<>건축 건설업 <>공장 설립절차 <>유통산업 <>에너지 <>금융<>수출입 통관
<>식품산업및 보건위생 <>환경 <>직업안전과 교육및 훈련 등이다.
재경원은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과거의 경험과 규제완화가 경쟁촉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진방향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 각 부처에서 운영
하고 있는 개별법령 가운데 진입규제와 경쟁제한 조항등 자유로운 기업활동
을 규제하는 조항들을 대거 폐지또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