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는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보건복지부에 회수(리콜)를
건의한 젤리형과자"빙글빙글 주렁주렁"에 대해 전량 자진 리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특정식품을 제조나 판매업체가 자진해 리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태제과는 "이제품에 대해 유해성과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회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태는 회수한 제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리콜제도를 시행하고있는 선진국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제품의
하자정보를 접하면 일단 리콜한뒤 관계당국의 위해여부판정에 따라 폐기
또는 다시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소보원의 문제제기후 복지부가 위해성이나 적법성을
검토하기전에 해당업체가 스스로 리콜을 한 것이어서 이의 리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제품이 리콜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있다.

이와관련 복지부관계자는 "이번 케이스는 소보원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리콜을 건의했다고 하나 식품위생법상 위법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된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11월부터 흥양산업을 통해 8백만봉지를 생산,
판매했으며 지난달 17일이후 제품출하를 중단하고 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