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문종수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어 "선거사정"을 금년도 제1의 사정과제로 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담검사를 지정, 정당 신분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단속대상도 금품.향응제공등의 불법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 공천
비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자금 조성, 선거를 틈탄 집단이기주의적 불법
행위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생사정 차원에서 공정거래위 국세청 은행감독원등 관계
기관의 감시를 강화해 대기업 횡포, 세무행정 비리, 부당 여신거부행위등
경제사범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또 선거를 틈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국가
기밀및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이와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단체장들이 소속 정당을 달리하고
있어 자당 선거전략에 유용한 자료나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수있는 음해성
자료를 누출할 우려가 높다"며 "밀착감시를 통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