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갑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각 시.도와 생산자단체등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재래
시장이나 소매상및 노점상등을 대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잡곡 약재류등
국산으로 위장판매될 가능성이 큰 품목의 원산지표시여부를 집중 단속토록
했다.
이와함께 올해 처음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된 54개 농수산물가공품과
추가지정된 1백64개품목의 국산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여성회원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원사지표시가 전혀 안돼있거나 허위로 돼있는 수입및 국산농수산물을
철저히 가려내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토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