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문권기자 ]

재정경제원은 2일 인가없이 금융업무의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역의
삼부파이낸스(주)에 대한 조사에 나서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정 금리를 약정하고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는 수신업무는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등 정부로부터 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은행법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맡기면 고금리를 지급하겠다고
선전, 물의를 빚고 있는 삼부파이낸스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이낸스회사들의 경우 진성어음이나 융통어음을 일정 금리로 할인해 주는
어음할인은 단기금융업법상 인가를 받은 회사만 가능하지만 매출채권의 매입
업무는 이같은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 기업으로부터 진성어음을 매입하는
형태로 대출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