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에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리콜제(Recall)를 적용키로했다.
조성익 재정경제원 소비자정책과장은 1일 "최근 리콜제와 소비자피
해보상 또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에 리콜의 대상이 되는 결함의 정의를 별도로 두기로했다"고 말
했다.
리콜의 대상이 되는 결함은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57조(유사한 내용의
결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는 경우)에 규정된 "제
작상결함"의 정의를 참고,비슷한 내용으로 정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 모든 공산품에 리콜제가 적용되더라도 개별 공
산품등의 하자에 따른 피해는 리콜 대상에서 명백하게 제외된다.
예를들어 분양 받은 아파트 천정에서 물이 새는등 하자가 있더라도 같은
건설업체가 지은 동종의 여러아파트에서 이와 유사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
으면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전제품 역시 같은 모델에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생기지 않으면 리콜
을 할수 없게된다.
그는 "이같은 하자에 대해서는 리콜과는 별도로 소비자피해보상이나 애
프터서비스 차원에서 구제를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법이 리콜의 일반법적 성격을 띠고 있기때문에 각 개
별법에서 별도의 리콜 대상을 정할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정한 리콜 대상이
소비자보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소비자 보호원이 해태제과의 어린이용 분말제품 "빙
글빙글 주렁주렁"에 대해 리콜을 요구한 것과 관련,아직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리콜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소비자의 생명 신체및 재산상에 현저한 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물품의 수거 파기
를 명할수 있다)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거 파기 명령 대상에는 해당
한다고 해석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