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는 30일 5.18사건과 관련,정호용특전사령관과 허화평보안사령관비서시장
실장,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이상 당시직책)등 현역의원 3명을 내란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로써 5.18사건 관련 구속자는 이미 내란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유학성,황영시,이학봉씨등 5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
어났다.

또 지난해 11월 김영삼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지시로 시작된 5.18사
건 재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그러나 12.12사건에 대해서는 전씨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심
판제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구속영장이 보류된 장세동전수경사 30경
비단장과 최세창전3공수여단장,"경복궁모임"에 참가한 박준병전20사단장
등 핵심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원은 5.18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지시로 정식 지휘
계통을 무시한 채 직접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으로 투입된 3.7.11공수여단
의 유혈진압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나 내란목적살인혐의등이 적용됐다.

허삼수.허화평의원은 80년 5월 전씨의 지시에 따라 신군부의 집권 시나
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을 입안하고 정치인.재야인사에 대한 강제연금등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