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대상 33만명 사업자등록증 6월말까지 갱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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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7월 간이과세제도 실시와 관련,33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대상
자의 사업자등록증을 6월말까지 모두 갱신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은 현행 사업자등록증으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별이
불가능, 간이과세제도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별도의 세금혜
택을 받을 소지가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경감혜택이 주어지는 간이과세제도는 7월부터 도입되며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사이인 33만명정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
자의 사업자등록증을 6월말까지 모두 갱신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은 현행 사업자등록증으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별이
불가능, 간이과세제도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별도의 세금혜
택을 받을 소지가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경감혜택이 주어지는 간이과세제도는 7월부터 도입되며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사이인 33만명정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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