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임직원들이 부도직전에 우성건설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량으로 매각된 주식이 임직원명의로 분산관리돼온 대주주의 주식일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증권감독원이 대주주의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해 본
격조사에 들어갔다.

증권거래소는 29일 우성건설의 부도직후 제기된 내부자거래의혹에 대한 조
사결과, 우성건설 임직원 10여명이 부도나기 보름여전부터 보유주식 10만여
주를 분산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사결과를 지난 26일 증권감독원에 넘겼
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들중 전직임원 모씨와 현직직원 오모씨등 2명이 지난 10일
부터 16일 사이에 교보증권 사당지점에서 차명으로 보이는 계좌 등을 통해
각각 1만주와 3만주를 매각한 사실을 1차로 밝혀내고 대주주와의 관련여부를
조사중이다.

증감원은 이들외에도 나머지 혐의자도 조만간 차례로 불러 대주주와의 관련
성 등 내부자거래혐의에 대해 전면 조사키로 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우성건설의 자금관계 임직원들이 여러 증권사를 통해 보유주식 10만여
주를 부도직전에 집중적으로 분산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직원의 매각주식이 10만여주에 달하는 점을 볼때 매각주식
의 실제소유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소유자가
대주주인지 여부는 증권감독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직원의 보유주식 매각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서증권의 내
부자거래 의혹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소는 동서증권의 내부자거래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내부자거
래를 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우성건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서증권의 고객중 부도직전
에 주식을 매각한 고객은 10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우성건설임직원들처럼 내
부자거래혐의도 뚜렷치 않았다고 밝혔다. <정규재.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