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30만평 이상인 경우의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5%이상을 반드시 공해유발업체에 배정토록 하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24일 통산부에 따르면 공해유발공장의 입지문제 해소를 위해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단지는 국가공단에서 우선 개발하고,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지방공단에 일정 비율의 공해업종을 위한 부지조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해 중 제정할 예정인 중소기업 입지지원 특별
조치법(안)에 넣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소규모 공단 보다는 30만평 이상의 단지에만 공해업종 부지조성
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무부지조성률도 전체 면적의 5% 정도로 할 계획이다.

현재 염색 주물 도금 피혁 등 공해유발업체로서 이전집단화를 해야 할 업
체수는 전국적으로 1천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산부는 또 반도체공장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하는
시설은 가급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부지의 무상 제공,사업비의
부담,혐오시설 수용약속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가 유치할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중소기업입지지원특별조치법안에 무등록공장의 이전대책,아파트형
공장 등의 공급확대,수요자금의 확대방안 등도 삽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조건부 무등록공장 중 일부 공장은 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나머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키로 했다.

< 신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