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있는 현행 정부공사 PQ(입찰자격
사전심사)기준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도록 개정된다.

조달청은 24일 공사의 성격을 고려하고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해
공사별로 PQ심사 배점한도를 다르게 책정, 내년부터 정부발주공사에 적용
하기로했다.

조달청은 토목과 건축을 구분, 심사기준을 다르게 하고 공종별로 배점
한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97년에 건설시장이 개방됨에따라 PQ심사기준을 국내업체는 물론
외국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PQ는 교량 터널 철도 하수처리장 등 22개공종에 대해서 실시되
있다.

< 이정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