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은행이 대출금이자연체를 사전에 통보하는 대출이자연체최고제를
실시한다.

동남은행은 대출금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고객에게 사전통보없이
연체이자를 부과할수 없도록 하고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출거래고객은 이자유예기간만료일(이자납입일로부터 기업
대출은 14일,가계대출은 1개월) 3일전까지 일반우편을 통해 대출이자
연체최고를 사전에 통보받아 불필요한 연체부담을 덜수 있게 했다.

또 전여신기간을 통하여 이자납입의 지체회수가 3회에 달하거나 분할
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도 연체최고를 받게
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