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4일부터 하청및 납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대형건설업체들도 우성건설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현금결제해주는
방식으로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성건설의 57개 채권금융기관들은 23일 제일은행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우성건설 발행어음을 보유한 하청및 납품업체에 대해선 24일부터 일반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우성건설및 계열사에 대해선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이 나오는대로 채권단이 공동으로 부족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우성건설의 납품및 하도급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부도방지를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조흥은행등도 우성건설어음을 할인해간 업체에 대해선 만기전에는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후에는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또 대형건설업체들은 우성건설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현금결제키로
결정했다.

채권금융기관대표들은 또 우성건설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부족
자금을 채권금융기관의 여신비율에 따라 공동부담, 우성건설발행어음을
결제해 주고 공사수행을 위한 노무비.물품대.하도급비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우성건설의 제3자인수를 서둘러 총선전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채권단들은 은행들의 지원자금에 대해선 한국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우성그룹에 대한 자금지원폭을 늘리기 위해 우성건설및 우성타이어를 주력
업체 대출금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한편 우성타이어 우성유통 우성관광 우성모직등 4개 계열사는 이날 서울
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성종합개발등 6개 관계사도 25일 법정관리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