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돼있는 주식회사의 범위를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
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이 되는 신용협동조합과 사립학교등에도 공인회
계사가 외부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학교법인 주식회사 신용협동조합등의 경영의 투명
성과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4월부터 재정경제원과
교육부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공인회계사회는 사립대학교등 학교법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실시하기위해 지난달 교육개혁위원회에 관련법규인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할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사업연
도말 자산총액60억원이상에서 자산총액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재정경제원
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합형태의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도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할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3월말까지 학교법인과 신용협동조합에
적합한 회계기준안을 마련하기로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교뿐만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전체사립학교의 98%가 외부감사를 받고있다"며 "형식적인 감사보다 공인회계
사의 공정한 외부감사를 받는 기관이 많아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